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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23 2017가단103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쌀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5. 21. 벼 구입대금 선급금으로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피고는 2017. 6. 1.까지 원고에게 위 돈 중 총 20,5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2.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C영농조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124,486,957원을 양수(이하 위 124,486,957원 채권의 양도양수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라 한다)하였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2016. 3. 3.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벼 구입대금 선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벼 구입대금 선급금 70,000,000원 중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잔액 49,500,000원(= 70,000,000원 -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6. 2.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다). 3.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124,486,957원을 양수하였고 C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