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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은 피고인이 자동차열쇠 모양 캠코더를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