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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6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9. 2. 12. 21:0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80,000원~170,000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부

1. 피의자 A과 임대인 F 간의 임대차계약서 1부

1. 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C’ 휴게텔 광고 사진

1. 일일영업 장부 107매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