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26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하순경 중국의 휴대전화 채팅앱인 ‘위챗(WeChat)'으로 일명 ’E‘을 통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현금 인출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현금인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하면 즉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9. 2. 10: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피의자, 피해자 구분을 위해 녹취 통화를 하겠다. D씨 통장으로 지난 6월 ‘F’이라는 사람이 7,800만 원 가량을 입금했다가 깡통 통장으로 돈세탁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연루된 것이다.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OTP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후 일단 알려주는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2. 13: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