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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87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고, 피해자 C(83세)의 이웃으로서 피해자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 1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아들이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다가구주택을 처분하여 그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은 시세가 11억 상당으로 이미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돈도 3억 원 이상이었으며, 당시 친인척에 대한 채무만 해도 2억 가량 되었고, 피고인들 가족간 상속 문제로 위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채무만 5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경부터 2017. 3.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