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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304037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977원 및 그중 45,376,594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9,624...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태흥전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흥전력’이라고 한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ELP PIPE(50mm *100m)"를 비롯한 물품대금 합계 108,030,974원 상당의 각종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 태흥전력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① 2016. 2. 5. 액면금 45,376,594원, 지급기일 2016. 7. 22., 지급지 기업은행 신림역 지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② 2016. 3. 16. 액면금 9,201,700원, 지급기일 2016. 8. 23., 지급지 기업은행 신림역 지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③ 2016. 4. 7. 액면금 20,422,683원, 지급기일 2016. 8. 23., 지급지 기업은행 신림역 지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3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모두 지급 거절되었다. 라.

피고 태흥전력은 2016. 9. 30.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 주식회사 그린에너지(이하, ‘피고 그린에너지’라고 한다)에 합병하였다.

[피고 태흥전력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그린에너지에 대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흥전력은 원고에 대하여 전기공사 자재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어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