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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