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 용 산 전자 상가 ’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 2길 16에 있는 ‘ 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행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