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052 | 법인 | 2015-05-07
[사건번호]조심2014서5052 (2015.05.07)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4.8.1. 청구법인에게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OOO국세청 법인세과-467)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