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1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13,4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문 제 1 항 기재 지연 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특례 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22.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 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즉 소장 부본 송달 일 당일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