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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서 깨끗하게 세차한 후 수리하여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차량구입비를 주면 내가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08. 9. 10.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08. 9. 11.경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300만 원, 2008. 9. 12.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1. 녹취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금융거래내역(E), 각 통장사본(E),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각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판시 합계 4,100만 원은 H 에쿠스, I 에쿠스, J 오피러스 등 3대의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37, 138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세차장 옆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차량 담보대출업 등(이하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