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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7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2: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괴 정리 241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예 천 방면으로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어 진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C 레이 승용차량 등을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이 차량에서 내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34 세) 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4 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 동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출혈 및 횡경막 탈장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캡 쳐 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구급 활동 일지, 사망 진단서, 차적 조 회서,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