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8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2:1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