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18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E를 밀어낸 사실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되지도 아니하고 신빙성도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9: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E(61 세)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1: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E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10. 16. 09:00 경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E의 진술내용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5. 11. 15. 경찰 진술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그 때 피고인의 카트가 통로에 가로 막혀 있던 문제로 내가 카트를 빼라 고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이 퉁명스럽고 기분 나쁘게 대응하였다.

그 이유로 서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다투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5. 11. 20. 자 고소장의 기재 내용 E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2015. 10. 16. 10:00 경 피고인의 카트가 막고 있어서 내 카트가 안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카트를 빼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게 고함을 치며 남의 일에 참견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