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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1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30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2세)의 기저귀를 갈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붙잡기 위해 팔을 잡으려던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흉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