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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 동리에 있는 백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리에 있는 성림 모텔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