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북 고령군 E 일원에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동거녀인 F에게 2002.경 원고가 고령군 G에서 운영하던 H주유소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2005.경 C의 대표이사직을 맡겼다.
원고와 같이 골재채취업을 하던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2010. 6. 25. F로부터 위 H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I로부터 회사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9. 30. 3,000만 원과 2,000만 원, 2010. 10. 8. 5,000만 원, 2010. 10. 13. 5,000만 원과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2억 원 중에서 2010. 10. 8. 18,995,370원과 28,003,820원 합계 46,999,190원(이하 ‘제1 인출금’이라 한다), 2010. 10. 13. 9,000만 원(이하 ‘제2 인출금’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제1, 2 인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며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인출금은 H주유소를 운영하며 C과 D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제2 인출금은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 7. 8.부터 2010. 12. 31.까지 1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