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가 2017. 12. 14. 실시한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및 2017. 12. 21. 실시한 제20대 회장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20대 의원 및 회장 선출 과정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선거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정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은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직전 2개기의 회비납부액에 따리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제1항), 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 제1항),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8조 제3호)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의 20대 의원 및 회장 선출절차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로 인하여 위법ㆍ무효라면, 즉시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하고, 원고는 언제든지 재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고 측에서 20대 의원 및 회장 선거절차가 적법ㆍ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거부한다면 원고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 선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