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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0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상 남 분수 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상 남로 49에 있는 KT 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9. 11. 00:32 경 제 1 항 기재 KT 창원지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창원 중부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과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언니인 ‘I’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었다.

계속하여 위 H이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 말기 액정 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파일의 I 서명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언니인 ‘I’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맥주 모임에 2 잔 정도 마셨습니다

’ 등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경장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