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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07』 피고인은 2015. 11. 13. 11:4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서부 농협 D 지점 4번 창구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재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창구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708』 피고인은 2015. 11. 24. 10:3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기도원 앞 노상에서, 기도 원장인 피해자 H과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발췌사진, 상해 진단서 (E) 『2016 고 정 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제도에 따라 통장 재발급이 제한되자 은행 직원에 대해, 수차례의 소란 행위로 기도원 출입이 거부되자 기도 원장에 대해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