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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나3557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30. C과 서울 성북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C은 2009. 6. 19.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2012. 5. 15. 이 사건 건물 중 4/9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1841호로 C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은 F(선정당사자)에게 2013. 4. 30.까지 보증금 13,000,000원과 연체임료 10,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F(선정당사자)과 C은 이 사건 건물 2층 101.12㎡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원, 임료 월 1,100,000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C은 2015. 9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는 위조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C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