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고합88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우재훈 ( 기소 ) , 최진혁 ( 공판 )
변호사 B , C ( 국선 )
2015 . 10 . 16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
피고인은 2014 . 10 . 경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D ( 여 , 48세 ) 을 알게 되었고 , 2015 . 6 . 초순경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맡기고 필
요할 때마다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돌려주지 아니
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 7 , 22 . 08 : 17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
자에게 위와 같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 이로 인
해 깨진 맥주병1 ) 으로 피해자의 얼굴 ,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소견서 , 응급환자 기록지
1 . CCTV 영상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30년
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상습상해 · 누범상
해 특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수차례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얼굴과 팔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수법의 위험성 , 결과의 중대
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
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벌금형의 폭행전과를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 피고인에게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피해
자에게 빌려준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우
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무죄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
고 ,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 목 , 가슴 ,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
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
3 . 판단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 .
① )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머리의 정면이 아닌 , 머리 뒷
부분과 목부분 사이를 때려 맥주병의 강도와 무게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
기에는 부족하다 .
② 피해자를 찌른 맥주병의 깨진 병목 부분이 뾰족한 부분 없이 원형으로 비교적 균
일하게 깨어졌고 손으로 쥔 부분을 제외하면 자창을 입힐 수 있는 길이가 약 1cm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
③ 소견서에 피해자는 얼굴과 팔 부분에만 자상이 있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
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지 않았고 , 피하지방층과 근육에까지 손상을 입혔으나 ,
혈관 손상은 없었다 .
④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끝까지 피해자를 쫓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
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통상적으로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
4 .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
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살인미수
- 유죄 : 2명
- 무죄 : 7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유죄 : 9명
- 무죄 : 0 명 ( 만장일치 평결 )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 1 명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 2 명
- 징역 3년 : 2명
징역 4년 : 2명
- 징역 5년 : 1 명
- 징역 7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이석준
1 ) 피고인이 손으로 쥐고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자창을 입힐 수 있는 예리한 부분의 길이 ( 칼로 치면 자루를 제외한
칼날길이 ) 는 약 1cm임 .
2 ) 얼굴 부위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고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3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범하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
한 직후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깨진 맥주병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가슴 부위 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옷가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하였다 . 검찰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결국 수사기관은 살인미수를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CCTV 영상
만을 제시하여 증거의 현출에 있어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