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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5.경 A교회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외 2필지 지상의 교회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160,000,000원(부가가치세 16,000,000원 별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7. 12.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60,000,000원에서 175,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변경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않은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8.경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60,000,000원에서 175,2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종전 하도급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2,720,000원{= 192,720,000원(= 175,200,000원 × 1.1) -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4. 2.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60,000,000원만 지급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