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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36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대 4,0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8, 7, 6, 9, 5,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대 4,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C시장의 부지인데, 피고는 1985. 3. 15.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C시장의 상인들에게 각 그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의 모 D은 C시장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D은 1985.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76㎡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등기필증, 취득세 영수증에는 76㎡라고 기재되었고, 등기이전비용 영수증에는 23평이라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1985. 6. 15. 이 사건 토지 중 10.9㎡에 관하여 1985.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위 식당을 운영하다,

1992. 5.경 종전 점유부분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G, B, H 지상에 3층 건물을 짓고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주문 기재 선내 ㄴ부분 45㎡는 위 식당이 부지이고, 선내 ㄱ부분 11㎡는 위 식당의 마당으로 사용 중이다

(이하 선내 ㄱ, ㄴ부분 56㎡를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라.

D은 2003. 11.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4. 4. 26. 위 식당과 그 대지를 유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호증의 각 1, 2, 갑제2, 5, 7, 8, 9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토지 중 76㎡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였는데 착오로 10.9㎡만 이전등기되었다.

D은 1985. 6. 13.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10.9㎡만 매도하였을 뿐 76㎡를 매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