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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나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16,969,63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E 창고용지 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E 창고용지 186㎡는 2003. 3.경 이 사건 토지, J 88㎡, K 7㎡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F이 2000. 5. 18. 96/186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2. 5. 9. 90/186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G 창고용지 906㎡ 지상에 H동호 창고시설 198㎡ 및 I동호 창고시설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각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부지로 기재되어 있다)를 건축한 후 2003. 3.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F 지분과 위 G 토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2006. 11. 2.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각 32/186 지분,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9.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위 G 토지와 도로인 고양시 일산서구 N, J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이용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4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6. 11. 2.부터 2018. 11. 30.까지 ‘창고용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17,084,6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