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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개인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증 제1 내지 20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장소를 바꿔가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장의 운영을 계속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횟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도박, 상습도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E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