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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19고단1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549]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와 교제했던 관계에 있으며, 여수시 C에서 ‘D’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공소사실에는 ‘2011. 11.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명의의 계좌( 증거 목록 순번 6)에서 2011. 12. 7. 경부터 송금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시방서( 위 순번 31)에 ‘2011. 1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인 E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를 인수하려면 위 회사 부채를 대신 변제하는 등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E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1. 12. 7. 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사이에 합계 7,050만 원 위 기간 동안 피해자 B이 위 기간 동안 F, L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합계 7,450만 원이고 그 중 피해금액 (7,050 만 원 )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E 회사 인수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이 7,050만 원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각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단 3205]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15. 6. 19.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