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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자 친구를 폭행한 사안으로 10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0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 친구와 전화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왜 남자랑 연락하냐, 남자랑 연락 안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와부(하), 우상악구순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06:15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잠시 없을 동안 어떤 남자와 있었냐”라고 추궁하며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iPhone-Xs)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시가 확인)

1. 약식명령, 판결문, 각 불기소결정서, 각 사경의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