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C건물 주차장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좌측 및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주행하다가 정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려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C건물에서 나와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을 때 좌회전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