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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노313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찌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모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