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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39』 피고인은 2015. 9. 24. 03:37 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중구 참외 전로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4:30 경 인천 서구 옻 우물로에 있는 모텔 골목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석 남 1 고가교 쪽에서 북 항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5 세) 가 운행하는 I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이 운행하는 K 말리 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