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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34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233,579원 및 그 중 729,082,036원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 A은 2008. 4. 22.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4. 22.부터 2009. 4.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3. 5. 16.까지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A은 2008. 11. 10.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11. 10.부터 2009. 11.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3. 5. 16.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B,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 당시,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들이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약금은 약정 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적용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이 사건 제1보증약정의 당해 보증료율은 3%)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4. 8.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기전산업 주식회사(이하 ‘기전산업’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