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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합1030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452,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