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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정보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