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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9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 25. 15:33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 25. 15:48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담을 넘어 위 다세대주택 마당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갔다.

다. 피해자 G,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과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창고까지 들어갔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