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E,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나. 사기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알아 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