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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1.25 2012허671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 2) 우선권주장일/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1. 4. 26./2004. 10. 8./2006. 3. 24./제10-0566449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1995. 8.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평7-205283호’(갑 제5호증)로 실린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熱縮性ポリエステル系フィルム)’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76. 4. 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소51-39775호’(갑 제6호증)로 실린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의 연신방법(熱可塑性プラスチツクフイルムの延伸方法)’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10.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6. 26. 2011당259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