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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85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집행유예 결 격 전과 사건 : 창원 지법 2017. 7. 14.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7. 22. 판결 확정 동종 전과 폐기물 관리법위반 (2016 년) : 벌금 300만원 폐기물 관리법위반 (2017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1. 『2018 고단 856』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김해시 E( 면적 1,487㎡) 내에 폐합성 수지류, 폐 목재 등 폐기물 약 130 톤을 임의로 쌓아 둠으로써,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

2. 『2018 고단 1256』 사건

가.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하천구역 점용허가 없이, 2017. 9. 11.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하천구역인 김해시 F 일원에서 하천관리 청인 김해시장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12. 26.까지 배출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가 아닌 김해시 E에 무단으로 보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