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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4고단7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2014 고단 767) 피고인은 2011. 3. 17. 경부터 피해자 유한 회사 C 및 유한 회사 D의 상무이사 직함으로 E와 동업으로 운영하며, 자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중, 2013. 5. 6.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여동생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여동생의 결혼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8.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87,885,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고단 991)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상무이사로서, 2013. 6. 경 위 회사 대표이사인 E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행 각서를 위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유 )C 대표이사 E는 회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아래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회사업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A을 선임하며, 전반적인 회사지출 및 업무를 총괄 운영 관리한다.

( 유 )C 대표이사 E는 민, 형사 적인 또한 일반 상 관례로 준한 모든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라는 내용의 ' 합의 이행 각서 ‘를 작성하고, 합의 각서인 란에 ’( 유 )C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 이행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