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92,840원, 지방교육세 1,097,280원, 농어촌특별세 502,6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11,892,840원 중 가산세 2,692,840원, 지방교육세 1,097,280원 중 가산세 177,280원, 농어촌특별세 502,640원 중 가산세 42,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11,892,840원 중 본세 9,200,000원, 지방교육세 1,097,280원 중 본세 920,000원, 농어촌특별세 502,640원 중 본세 4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6면 11행부터 16행까지 부분과 12면 1행부터 14면 밑에서 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6면 밑에서 2행부터 9면 5행까지 부분을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신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
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