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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3:05경 당진시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LF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 E 및 위 LF쏘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주변에는 피해자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F LF쏘나타 승용차와 위 K3 승용차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과 위 L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83,66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