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 받은 다음 피고와 2018. 3. 27.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축 주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는 내용으로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가. 공 사명: 피고 신축주택공사
나. 공사장소: 고창 E
다. 착공 연월일: 2018. 4. 8. 라.
준공 예정 연월일: 2018. 6. 15. 마. 공사금액: 9,000만 원
바. 계약금: 3,000만 원
사. 잔금: 6,000만 원
아. 추가 사항: 영림 PVC 창호( 오 투 락 포함) 도 배: 방 및 거실 천정은 한지, 거실 벽면만 실크 벽지 장배: 2.3T 씽크대 신발장: 280만 원 방문: ABS 기성품 전등 제외 모든 작업은 도면대로 시행하고 추가 공사 시 주인이 부담하기로 함
나.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F 명의 통장을 통해 D의 아들 G 명의의 통장으로 2018. 4. 11.부터 2018. 12. 27.까지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아들인 G과 D의 아내인 H으로부터 2018. 4. 8.부터 2018. 12. 27.까지 총 7회에 걸쳐 17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 측을 통하여 원고에게 7,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상의 대금이 9,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추가 공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