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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117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6. 6. 16.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2. 2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증축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증축건물은 위 강제경매 절차의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4가소843호로 전세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 ‘C은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7,688,24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건물로서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