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한 달 중 20일은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24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추가로 투자하여 손해를 만회해 볼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중 20일은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보장형컨설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위탁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선물옵션 투자는 위험성이 크고 수익발생을 장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선물옵션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선물옵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