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안양시 동안구 D 외 1필지상의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대금을 지급보증할 당시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해당 공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