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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7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7,329,356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117,3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12. 9. 1. C으로부터 C 소유의 전북 군산시 D 소재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17.부터 2015. 10.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 동산에 관하여 화재사고 등으로 입은 손해를 시설 및 집기비품 350,000,000원, 동산 10,000,000원, 점포휴업손해 10,000,000원의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F으로부터 C 건물과 인접한 군산시 G 지상 건물 중 제2동 제1층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화재사고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3. 10. 4. 02:13경 C 건물 및 F 건물과의 사이 통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C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점포는 화열에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

(3) 원고는 보험자로서 B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집기 및 시설, 동산, 점포휴업손해 등의 피해액에 대하여 2013. 12. 3. 150,000,000원, 2014. 1. 20. 195,548,927원 합계 345,548,92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화재의 발견, 발생장소,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 (1) 피고 A은 평소 C 건물과 F 건물 사이 통로를 일부 막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