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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4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8. 6. 1.까지 연 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