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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1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3. 19. 및 2011. 3. 21. 창원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시민의 소리’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2011. 3. 18.경 비공개로 이 사건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의 의도로 게재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글의 게시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공개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게시한 비공개 민원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펴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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