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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노2751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2. 3. 20. 21: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 팔인 명의의 선불 폰( 대포 폰) 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D( 여, 당시 26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I 언니냐

” 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지인 ‘I 언니’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친구 소개로 돈 많은 남자 2명을 만났는데 성관계 대금 40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 중 1명과 성관계를 하면 200만 원을 나눠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로 유인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23:00 경 위 H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I 언니 ’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돈 많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성관계 후 매달 3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2. 3. 30. 02:27 경 네 팔인 명의의 선불 폰( 대포 폰) 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E( 여, 당시 24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AA 선생이냐

” 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직장 동료 ‘AA 선생’ 인 것처럼 행세하며 “ 클럽에서 돈 많은 남자 2명을 만났는데 성관계 대금 50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 중 1명과 성관계를 하면 250만 원을 나눠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천시 오정구 AB에 있는 AC 모텔 301호로 유인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05: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