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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77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19,455원 및 그 중 6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27. 피고와 부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318,500,000원과 311,500,000원을 각 대출기간만료일 2010. 7. 27., 이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기준금리, 지연이율은 대출거래약정 제6조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2014. 9. 30. 기준 연체이율은 18%, 연체금액은 대출원금(630,000,000원)과 이자,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14,419,4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금액 1,014,419,45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30,000,000원에 대하여 최후 이자 등 기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를 포함한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C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였는데,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대금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의 허위 분양계약사실을 알고도 방조하여 결국 소외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를 제공하게 하여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원고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형사고소하면서 각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